생수 240kg 반품 사건
2023년 2월 8일 서울시 강남구에 한 여성이 생수 4통을 주문했다. 한 세트당 약 10kg라 40kg이며, 건물 높이는 4층이었다. 피해자는 해당 물건을 들고 계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생수를 구매한 뒤, 구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생수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 경우에 해당 생수를 배달한 택배 기사가 페널티를 입으면서 변상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해당 원룸을 재방문에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CCTV에는 생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여성이 찍혀 있었다. 택배 기사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여성은 말하면서 생수 대금을 한 달 뒤에 지불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수 240kg를 주문한 뒤, 그걸 갖다 놓자 8세트를 반납하겠으니 가지고 가라고 요구했다. 그로 인해 택배 기사는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 그러자 피의자는 오히려 해당 택배기사 회사에 택배기사가 자신을 협박 중이라며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해당 사건이 일어나자 택배 기사는 해당 내용을 신문사, 방송사에 제보해 공론화했는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기업이 블랙 컨슈머에 취약해 오히려 피의자 편에 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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