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폭 상승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 발표

보이스피싱 증가에 대응하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 금감원 대응 강화

서민금융을 광고하는 문자를 받고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를 시작으로, 최근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액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965억 원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만 원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와 피해 수법의 다양성

지난해 피해액이 증가한 데는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젊은 층은 주로 정부나 기관을 사칭한 사기에 당했으며, 주택이나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30·40대는 대출 사칭에 휩쓸렸다. 50·60대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주로 휘말렸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외에도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시도가 전년 대비 1,874%나 폭증했다. 과태료를 납부하라거나 택배 조회 등을 사칭한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의 대응책

금감원은 피해의심거래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 마크 표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시행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사의 24시간 대응체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해 피해액을 줄이는 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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