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건설사, 행정소송에서 승소…왕릉 조망 훼손 혐의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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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왕릉 조망 훼손 혐의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에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던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등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나섰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은 대광이엔씨와 함께 진행 중인 소송의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3심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왕릉 조망 훼손 논란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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