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갈등 속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불발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갈등, 부동산 시장 혼란, 내년 총선 |
한국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며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법안소위 불발, 무산된 논의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은 31일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따라, 주택법 개정안 논의 계획은 없어진 셈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의 논란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1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 냉각과 함께 정부에 의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혼란 속 LH와 입주 어려움
수분양자들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LH는 분양 대금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가산하여 매입 가격을 산정합니다.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1만5000여가구는 내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혼란과 공급 감소 우려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실거주 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부재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말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주택법 개정안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부동산 시장과 입주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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