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2025년 시행 전망: "스트레스 DSR"로 변화된 대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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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출 시장에 강력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새로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안을 내놓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된 이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한층 더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영끌'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금융권 취급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여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계산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DSR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고정된 상태에서 적용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산정 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12월) 산정되며,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5·11월 기준) 금리 차이가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된다.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방식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액 감소와 적용 범위 확대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출액이 6~1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현재 대출 한도인 3억3,000만 원이 2억8,0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 대출과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차이
변동금리 대출은 두 금리 차이를 그대로 가산금리에 적용하지만, 고정금리 성격이 섞여 있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규제 적용 예정 및 예외 사항
정부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적 대출 변화와 정부의 목표
이러한 새로운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SR이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장치이지만, 현재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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